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03-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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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간 수임건수ㆍ수임액 자료 제출 의무화

앞으로 변호사들은 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기재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각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세원투명성 제고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보고 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관련규정에 의거해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관련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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