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시효 이틀지나 새민련 징계 안받아

입력 2015-08-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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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31일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피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7월 24일 채용공고를 낸 뒤 8월 11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16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21일 면접을 실시했다. 윤 의원의 딸은 8월 11일 원서를 접수했다.

민 의원은 "윤 의원은 원서 접수 후 서류 합격자 발표 사이에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하고, LG디스플레이 대표도 그 때쯤인 것 같다고 했다"며 "결국 전화한 시점은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의뢰가 들어온 날이 2015년 8월 17일이었다"며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징계의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윤 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국 윤리심판원이 윤 의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중앙당 실무당직자 출신들의 탈당 기자회견 때 국회 회견장 사용을 각각 신청해줬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된 박주선 황주홍 의원의 징계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민 의원은 "본인들은 해당(害黨) 행위를 하는 기자회견인지 몰랐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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