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서류작성
개인회생 상담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사(채무가 발생한 금융사)의 부채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행 받는다. 대부분 부채증명서는 직접 사무실에서 발행받는 것보다 민원센터(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게 된다.
2. 접수(송달료 및 인지대비용)
부채 발급(3~4일 정도) 이후 서류작성을 한 뒤 접수를 할 때 인지대 30,000원, 금지명령 신청인지 2,000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송달료는 다음과 같다.
채권사 1곳 35,500+(3,550⨯1(채권자수)⨯5(우편송달수))=53,250원
채권사 2곳 35,500+(3,550⨯2(채권자수)⨯5(우편송달수))=71,000원
채권사 3곳 35,500+(3,550⨯3(채권자수)⨯5(우편송달수))=88,750원
채권사 10곳 35,500+(3,550⨯10(채권자수)⨯5(우편송달수))=213,000원
위와 같이 송달료, 인지대, 금지명령인지를 합치면 접수비용이 계산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은 원리금(원금+이자)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회생 비용(150,000원)이 들고, 인천지방법원은 1억 원 이상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자 또는 3.3% 소득신고자는 외부회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법에서는 외부회생을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회생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면담(보정기간)
사건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온다. 사건 신청일로 2주에서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사건 진행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면담 일자도 확인 가능하다. 접수가 잘 되면 법원에서 면담 이후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고, 변제금액의 조정을 하는 시기다.
주의할 것은 보정 서류를 제출하면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무실 또는 진행을 포기하는 사무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접수하여 보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때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개시 결정
보정 서류까지 접수가 잘 되었다면 개시 결정이 된다. 개시 결정이란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주게 되고, 신청인에게는 법원에서 가상 계좌를 부여하여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채권사들은 채권자 변경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때 추가 송달료를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다. 법원에서 추가 송달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추가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한 뒤 진행을 맡겨야 한다.
5. 채권자 집회 및 인가 결정
마지막으로 각 지방법원에서 채권자집회일자를 알려주게 된다.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고, 법원에 성실히 참석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이 된다. 혹시 통장 압류로 인해 잔액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가결정공고 이후 2~3주 후에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인가 확정문을 받은 뒤 통장압류해지신청을 하면 된다. 인가 결정 이후 변제일동안 잘 변제해 면책신청을 하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게 되니 참고하면 된다.
이렇듯 개인회생신청 비용은 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비싼 수임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은 수임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수임료 분납 시 분납 업체를 사용하는지, 자체 분납하는지도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에서 자체 분납을 하게 될 경우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에 있어 추심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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