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에스엔티-영광스텐, 주총 표대결 갈 듯

입력 2007-03-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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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최될 코스닥기업 동신에스엔티의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감자안건 승인을 놓고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2대주주 영광스텐이 투자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면서, 주총 안건 부결을 위해 위임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비해 동신에스엔티 측도 소액주주 대상 위임장 확보에 돌입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신에스엔티의 지분 23.30%(672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영광스텐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영광스텐 관계자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동신에스엔티의 정기주총에서 특별안건으로 상정된 감자와 초다수결의제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두 안건은 동신에스엔티의 주주가치를 저해하고, 현 경영진을 견제할 방법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관스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올해 매입한 것이어서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따라 영광스텐 측은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동신에스엔티 측도 이번 주총 안건 통과를 위해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동신에스엔티 측 지분은 임중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24.02%(693만3509주).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지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신에스엔티는 5만주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01명(의결권 43.88%)을 대상으로 주총 안건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위임장 권유에 돌입했다.

한편, 16일 열리는 동신에스엔티의 정기주총에서는 10대1 감자안건,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신에스엔티가 도입키로 한 초다수결의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이사회를 제외한 타인의 제의로 인해 신규 이사·감사의 선임하는 경우,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 신규 이사·감사 선임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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