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C 사고 날 경우 새차로 교환… 9월 이벤트 다채

입력 2015-09-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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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C LET 2.2(사진제공= 쌍용차)
쌍용자동차는 코란도 C LET 2.2 구입 고객이 사고날 경우 신차 교환과 5년, 10만km로 보증을 연장해 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 6만km에서 5년 10만km로 연장하고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타인 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 시 적용되며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적용되고 영업용,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코란도 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원과 70만원을 할인해 준다.

체어맨 W CW 600 및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사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4-Tronic 시스템(269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하고, 체어맨 W V8 5000(스페셜 에디션 제외)은 여행상품권(1000만원) 등을 제공한다.

쌍용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은 재구매 대수에 따라 차종별로 10만원~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하면 28만 5000원을 지원한다.

9월 출고 고객 전원에게 등산, 캠핑 등 가을철 야외활동에 적합한 용품을 최대 50% 할인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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