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성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9-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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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둔 직장 동료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해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40시간의 성폭행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2시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모(26)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는 최씨를 뒤쫓아갔다. 최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최씨의 양 손목에 채운 뒤 성관계를 시도한 노씨는 최씨가 밀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노씨는 그날 이후에도 최씨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몰래 집안에 들어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고도 수차례 최씨의 집에 들어갔다.

노씨는 또 집안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최씨가 방안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노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씨가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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