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인하(2보)

입력 2007-03-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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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국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변경은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각종 프로세스, 시스템 및 영업방식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혜택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

종류별 수수료 조정 상황을 보면, 고객이 가장 빈번하게 거래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왔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던 이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의 경우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기앞수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에 따른 불편도 해소하게 된다.

고객이 창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종전 자행이체는 건당 2000원, 타행이체는 건당 4000원을 부담하던 수수료를 500원, 1000원씩 각각 인하해 1500원과 300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고객은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의 거래 이용이 맣고 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의 인하는 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예출금은 건당 600원에서 300원(프리미엄고객), 500원(일반고객) ▲영업시간외 자행계좌이체 건당 600원에서 300원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에서 600원, 10만원 초과 1300원에서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 건당 1600원에서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한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 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 건당 1000원에서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에서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 건당 1600원에서 1000원, 10만원 초과 1900원에서 1600원으로 병경,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은행 영업시간 내외 영업시간 외의 수수료 격차도 축소해 영업시간 외 은행 이용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게 돼 고객들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는 거래 기여도가 높은 KB스타클럽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고객 등급상 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건당 600원에서 500원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종전 최고 건당 1300원까지 받던 것을 건당 500원으로 인하하며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2007년 12월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밖에 연말정산을 위해 건당 2000원을 부담하며 발급 받던 소득공제용 증명서발급수수료와 최고 3만원까지 받던 보호예수수수료도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1.2%이던 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신개인•연금신탁의 신탁보수와 1.5%이던 안정형 신개인•연금신탁의 신탁보수를 0.3%P, 0.6%P씩 각각 인하해 0.9%로 변경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빈도가 큰 자기앞수표발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관련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당장에는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겠으나, 점진적으로 고객의 비대면채널 거래 활성화와 창구업무량 감축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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