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열린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경북 김천, 강원 원주 등 6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6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5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나 올해 2월12일 발효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및 고시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이중 부산 혁신도시는 소규모 개발지(16.9만㎡)이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및 고시를 다시 하게 됐다.
이번 6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ㆍ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 인정돼 보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절차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부산(3개지구) 등 5개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해 4월까지는 혁신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10개 혁신도시중 추진이 빠른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완료하고, 하반기중 순차적으로 착공,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혁신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세칙”과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계획기준”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