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조건 위반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7일 KT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해외 로밍시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선택하는 등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번주 중 통신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의 PCS 재판매는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부당한 대가 산정 및 이로 인한 시정명령 불이행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KT 재판매의 등록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신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KT PCS 재판매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KT가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 중 SK텔레콤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고 실사 등을 거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인가 조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KT의 통신위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제한 등 13개 조항의 조건을 달았다.
이후 합병 조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통부는 2004년 5월 의무보고기간을 올 1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올해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13개 조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또 LG텔레콤의 ‘17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액 이용자에게 항공마일리지 제공으로 소액 사용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에 대한 통신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