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이하 사모M&A펀드)로 등록한 뒤, 설립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이나 선물옵션 투자 등 특정 목적에 이용하는 변칙 운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사모M&A펀드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설립목적 이외의 운용 여부 등 법규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사모M&A펀드를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단순 투자목적펀드로 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동일한 운용자가 복수의 사모M&A펀드로 3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해 특정종목에 투자하거나, 명목회사(SPC)에 투자한 후 부동산이나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변칙운용의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전 부원장은 "앞으로 사모M&A펀드 등록심사과정에서 설립목적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적격 운용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등 등록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또 "사모M&A펀드가 제도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변칙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보유기간 및 설립목적 외 운영 여부, 변칙투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국내 사모M&A펀드는 총 31개펀드에 2790억원(평균 9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용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형 펀드가 20개(64.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