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 무시한 남동발전, 직원사택구입 등에 75억 남용

입력 2015-09-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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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본사를 진주로 이전하면서 정부승인도 없이 직원숙소용 아파트에 75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남동발전에서 제출한 ‘직원숙소 매입 및 임차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승인 없이 74억7000만원을 무단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에게 지방이전 에너지 공기업 직원숙소 취득절차의 불투명과 비용 과다소요 등 부당업무처리를 지적받고 정부로부터 지난 6월까지 실태 감사를 받았었다.

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숙소 실비용 234억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98억원만 승인을 얻었다. 임차숙소 61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사택용 아파트 25세대(분양면적 33평형)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66억5000만원을, 자체 신축(58세대)과정에서 8억2000만원 등 모두 74억7000만원을 정부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멋대로 사용했다.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침에 따르면 ‘임시사택 및 숙소 확보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남동발전은 기획본부장(전무)의 결재만으로 예산을 집행했지만 직무권한 규정에는 ‘복리후생’과 ‘본사이전’의 중요사항은 모두 사장이 결재하도록 해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사회도 사후 보고에 그쳤다.

멋대로 예산을 전용한 남동발전은 정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변경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이 경우 자칫 구입한 아파트를 반납하고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남동발전은 직원 사택의 구입비용도 과도하게 사용했는데 일단 ‘쓰고보자’식의 업무집행으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시켰다” 며 “책임을 물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안일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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