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 등 2곳에 수사관을 파견, 업주 박모씨가 운영해 온 유흥주점과 관련된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A와 J 등 3-4곳을 운영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수년간에 걸쳐 약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을 탈루한 정황에 비춰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뒷돈을 받고 박씨를 비호해 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세청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올해 초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탈세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된 지 불과 수 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업주 박모씨와 유착 관계에 있는 세무공무원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업주 박모씨가 운영해 온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신고를 박모 전 지방국세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에서 일괄 수임해 온 점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