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자문사 해외투자 만류에도 무시...이사회도 허위보고

입력 2015-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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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수익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용역보고서를 왜곡하여 석유개발사업의 투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2007년 말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을 수립하면서 자문사였던 맥킨지사가 ‘자주개발율’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다한 매장량 가치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해외광구 인수(M&A)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에 따르면, WoodMackenzie사 용역보고서는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라. 자주개발율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투자의 결정요인과 다르다. 입찰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하며, 너무 도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2007년 7월 WoodMackenzie사에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 마련을 위해 10만5000 파운드(약 1억9000만원)에 용역을 맡겼다.

이밖에 우드맥킨지 보고서는 석유공사의 현행 투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석유공사는 매장량 2P 100%, 3P 30%라는 매우 도전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맥킨지사가 분석한 해외기업 7개사의 매장량 인정범위에 따르면, BP, ECOPETROL 등 5개 유전기업은 확인매장량 100%, 추정매장량 50%, 가능매장량 0-15% 정도만 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석유공사가 수립한 투자기준처럼 추정매장량(2P)을 100%로 인정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 같은 우드맥킨지 보고서를 왜곡하여 투자기준을 수립했다. 2007년 11월 12일 작성된 석유개발사업 투자관리기준 수립보고에 따르면 “(맥킨지는) 공사의 장기 전략목표(Challenge 20-50) 달성을 위해 기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가치 평가를 권유했다”며 2007년 12월 21일 이사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석유공사는 2007년 12월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을 수립하기 전부터 매장량 인정범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다만 외국 자문사 용역을 통해 공사의 매장량 인정범위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맥킨지 보고서는 분명히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석유공사가 이를 무시한 것은 공사로서 수익창출보다는 정치적 목표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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