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개ㆍ뱀에 물리기까지…위험에 노출된 통계조사원

입력 2015-09-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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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통계조사원들이 각종 성희롱을 비롯해 언제 개와 뱀에 물릴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통계조사원의 업무가 현장조사로 인해서 각종 산업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서 42개 조사통계의 작성을 위해서 현장조사, 자료수집 업무를 하는 통계조사직원은 통계청 6급 이하 공무원(61.3%)과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관(38.7%)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통계조사관은 통계수요 급증에 따라서 통계청이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공무원)으로, 현재 806명이 각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95.1%)이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불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통계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통계조사관들은 1인당 월 평균 80~100가구, 80개 이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ㆍ청취조사를 실시한다. 매월 평균 15일 이상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편도로 20~80km, 많게는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한다.

특히 농어업 분야 관련 조사를 위해서 험한 시골길을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서 방문하다보니 자동차 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성희롱은 물론 개와 뱀에 자주 물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은 의원은 말했다.

지난 해 통계조사관들로 구성된 통계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29명 중 566명(77.6%)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유형의 사고 또는 위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통사고(351명, 37%) △폭언(276명, 29%) △동물에 의한 피해(168명, 18%)” 순으로 대답했다. ‘성추행’이라고 답변한 조합원도 43명(5%)이나 있었다.

장시간 자가용 이용과 면접 현장조사라는 업무 특성 때문에 늘 산업재해 위험을 안고 업무를 하는 통계조사관들은 통계청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각종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 동수로 상시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조사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돼 있어 문제라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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