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피고인 정형근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9-02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피고인 정형근(55)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7,000
    • -2.83%
    • 이더리움
    • 3,083,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1.66%
    • 리플
    • 2,102
    • -3.71%
    • 솔라나
    • 128,900
    • -1.6%
    • 에이다
    • 401
    • -1.9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5.81%
    • 체인링크
    • 13,090
    • -1.5%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