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서류로 사기대출 1437억 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9-02 15:41 수정 2015-09-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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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허위 서류를 꾸며 천억원대 사기대출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 양모(53)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김모(68)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 5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신보에서 발급받은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보증서를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사기 대출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출금은 1437억원 상당이며 신보에 끼친 손실액은 4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이를 빼돌리거나 처음부터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범행을 저지른 업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기에 이용한 B2B 대출 보증은 단기간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을 업체에 미리 지급해주고, 6개월 뒤 해당 업체에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만약 업체가 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보에서 먼저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당초 중소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지만,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보 B2B 대출 보증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에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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