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도록 상인단체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또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할 때 일정한 조건에서 상가매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상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