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협약시 리모델링비 지원

입력 2015-09-02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료 인상 대응 건물 매입도 도와… 상가임차인 보호조례 입법예고

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도록 상인단체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또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할 때 일정한 조건에서 상가매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상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50,000
    • -0.7%
    • 이더리움
    • 2,955,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1.64%
    • 리플
    • 2,191
    • -0.05%
    • 솔라나
    • 126,000
    • -0.08%
    • 에이다
    • 419
    • -0.48%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3.36%
    • 체인링크
    • 13,130
    • +0.23%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