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유사 석유제품 판매자나 판매소 신고시의 포상금은 현행보다 크게 축소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 제조장 신고 시 제조 물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0만∼100만ℓ는 300만원, 50만ℓ 미만인 경우 100만원 씩의 포상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반면 유사 석유제품 판매소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포상금을 노린 '유(油)파라치' 난립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신고 건수도 3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한 사람은 주소나 위치와 함께 제조 사진이나 유사 석유제품 제조를 추정할수 있는 정황자료 등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 www.kipeq.or.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판매소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7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800여건은 실제 단속이 이뤄져 16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