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전문가법률자문서비스의 날’과 ‘전자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건전한 전자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