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추진… 청탁 받은 본인 아닌 관련자 이익 돌아가도 처벌

입력 2015-09-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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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본인이 아닌 관련자에게 대가가 돌아가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 규정과 함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경제에서 민간분야의 역할이 커지면서 민간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져 이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처럼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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