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해외사업 추진 본궤도 오를 듯

입력 2007-03-07 2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의 해외사업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앞으로 해외철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6일 국내에서만 허용되던 ▲철도 여객·화물운송 사업 ▲철도장비·용품의 제작 및 임대사업 ▲관광사업 등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내용 중 종합무류사업, 관광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정관에 위임돼 있던 내용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협력 사업으로만 한정 돼 있던 해외사업에 대해 앞으로 철도를 통한 여객·화물운송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경영정상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철도공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올초 베트남 전동차 유지보수 기술협력사업에 직원을 파견했으며, 캄보디아 철도노선정비사업에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베트남 등 외국철도관계자의 기술연수, 국제철도차량컨퍼런스, 세계철도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5,000
    • +3.47%
    • 이더리움
    • 3,016,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11.34%
    • 리플
    • 2,095
    • +2.6%
    • 솔라나
    • 127,100
    • +4.95%
    • 에이다
    • 402
    • +3.88%
    • 트론
    • 407
    • +2.26%
    • 스텔라루멘
    • 236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6.7%
    • 체인링크
    • 13,030
    • +5.93%
    • 샌드박스
    • 133
    • +9.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