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고 노인학대 그만'...민병두 의원, '부양안하면 상속해제' 법안 발의

입력 2015-09-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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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이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자식에게 상속을 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법무부가 40여명의 민법학자들과 5년간 함께한 ‘민법개정 초안’을 토대로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법의 경우 증여 해제의 사유 대상을 확대해 학대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도 증여 해제 사유로 추가한다.

또한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재산과 과실(果實)(이익분)에 대한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지정했다.

특히‘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 해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형법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폭행인 존속폭행에 대해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인정상 존속폭행을 조장하는 일을 방지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특수한 인적관계 및 신뢰관계를 전제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배신(背信)행위와 망은(忘恩)행위를 할 경우에도, 그 증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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