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익근무자 배치가 무단결근과 조퇴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 가운데 최근 3년간 무단결근이 37일, 조퇴가 192일에 이르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의 독거노인, 병약자,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도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익근무자 배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편입되면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자는 2012년 70명, 2013명 112명, 2014년 16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공익근무자에 비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2014년에 경기도 평택시 합정 3단지에 근무했던 공익 A씨는 총 26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1일, 2014년 15일을 무단결근 했다.
2013년 주택관리공단이 형사고발을 했으나 신병을 이유로 법원이 선처하자, 2014년 재차 무단결근했고 주택관리공단이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결국 복무지를 변경하게 되었다.
2015년 상반기에도 벌써 2명이 17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명은 5일간 무단결근을 했다. 2013년에도 8일간 무단결근 전력이 있어 복무중단 처리되었다. 또 다른 한 명은 12일간 무단결근 후 연장복무토록 했다.
이처럼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거주 주민들에게 각종 돌봄서비스 등 편익제공을 위해 도입한 공익근무 제도가 당초 제도시행 취지와 달리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자료에 따르면, 통산 7일 이내 무단결근은 무단결근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토록 하고 있다.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그 이후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복무중단 조치를 취한다.
강동원 의원은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익근무자 배치는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공간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익 숫자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