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 협력

입력 2015-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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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해양수산 기업의 특허 창출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4일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창조경제 실현의 키워드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IP)이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e-nav) 등 새로운 과학지식의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은 신산업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특허청은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전주기 효율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정보와 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류ㆍ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우선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해수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개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분석에 기반한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시범 지원하고, 해양수산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의 전주기적 R&D 관리를 추진해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과물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R&D 과제의 발굴ㆍ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양수산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특허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실을 기하고, R&D 수행과정에서도 연구자에게 특허 확보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기술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NET)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의 우선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정책적 협력도 강화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확보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적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식재산 기반의 해양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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