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군이 부탄가스통을 터뜨려 창문과 문, 벽 일부가 떨어져나간 모습.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군이 부탄가스통을 터뜨려 창문과 문, 벽 일부가 떨어져나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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