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고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인지됐다.
방통위는 "이번 심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가입을 거부하고 회피했다"며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