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은 241억원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무인수약정에 의한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했다"며 "해당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입력 2015-09-03 17:37
포스코플랜텍은 241억원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무인수약정에 의한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했다"며 "해당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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