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을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기의 운항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베트남 교통부의 새로운 결정에 의하면 항공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운항 취소에 대해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상금은 국내선의 경우 거리에 따라 10만 동(약 6,000원)에서 30만동(약 18,000원)이며 국제선의 경우는 25달러에서 150달러다.
그러나 적어도 24시간 전에 운항 취소를 통보 받았거나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비행이 불가한 경우와 항공규칙을 위반해 비행이 거부된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상이나 보안 문제로 취소된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