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지인과 정치인의 계좌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받은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라 전 회장 등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 본인과 자녀, 이 전 행장도 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보 조회가 통상적 감사 범위에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의 지인인 박지원, 박영선, 정세균 의원 등 정치인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전산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이었다"며 "특정인에 대해 집중 조회하거나 특정 일시에 집중 조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에서 시작된 '신한 사태'와 관련, 라 전 회장 등이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 전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무단 계좌 조회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