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가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 과정에서 300억여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4)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약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무진에게 분양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실무에 깊이 개입한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분양할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채려고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자금난 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해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7년 12월~2011년 8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47명을 상대로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