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노량진역과 사당역, 이수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지난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역 출입구 주변에 금연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노량진역과 사당역, 이수역 부근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와 사당역 2호선 7, 8번 출입구, 4호선 9,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 14번 출입구, 7호선 7∼12번 출입구 반경 10m 이내인데요. 사당역과 이수역의 나머지 출입구는 다른 자치구 관할로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간접흡연에 따른 민원 때문이라고 관할 구청인 동작구는 설명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