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 현직 기자, 결국 재판에

입력 2015-09-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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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언론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모(34) 기자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권가 정보지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글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인 신씨를 찾아냈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씨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지방지 기자 신모(28)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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