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업을 찾아]‘여성친화’ 1호기업 대한항공 “집같은 직장 만든다”

입력 2015-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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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시간선택제 경력직 채용…해외파견·객실관리자 양성 지원

▲대한항공 신입사원들이 제주 정석비행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여성 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조양호 대한항공(한진그룹) 회장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 회장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12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여성부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맺으며 ‘여성 친화 1호 기업’이 됐다.

여성친화 기업은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조직 문화가 잘 갖춰져 있으며, 여성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여성친화 1호 기업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성 직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여성 인력에 대한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성 일색이던 조종사, 정비 부문에도 여성 인력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객실, 공항부문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경력직 직원도 150여명을 채용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여성직원은 전체 직원 2만830여명의 43%인 8970여명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여성인력 채용 확대뿐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능력 있는 여성들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해외 파견자 선발제도, 객실 관리자 양성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1년 국내 처음으로 객실승무원 출신 여성 임원을 배출한 바 있다.

또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을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객실 승무원은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일까지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는 건강검진 소요 시간에 근무가 면제된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직원을 위해서는 임금 삭감 없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 중이다.

산전·후, 유산이나 조산의 경우에도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불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위한 6개월 불임휴직제도도 있다.

육아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도 있다. 대한항공은 수유 공간인 ‘모아사랑방’을 운영하며, 1일 2회, 회당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별 업무 여건을 감안해 주당 15~30시간만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한다.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까지이며, 자녀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신청 가능하다.

이처럼 대한항공의 여성 직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0년 7월 제15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지위 향상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09년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전문직여성한국연맹으로부터 제16회 ‘BPW 골드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BPW 골드어워드는 전문직여성한국연맹이 1993년부터 매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평등의식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 회장은 그룹 내 여성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 양성 평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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