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속보>

입력 2015-09-04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1: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71,000
    • -2.12%
    • 이더리움
    • 2,891,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760,000
    • -2.25%
    • 리플
    • 2,031
    • -2.82%
    • 솔라나
    • 118,500
    • -4.36%
    • 에이다
    • 381
    • -2.31%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11%
    • 체인링크
    • 12,370
    • -2.44%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