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속보>

입력 2015-09-04 15:17 수정 2015-09-04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17,000
    • +2.33%
    • 이더리움
    • 4,999,000
    • +4.8%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75%
    • 리플
    • 2,040
    • +6.36%
    • 솔라나
    • 332,600
    • +3.42%
    • 에이다
    • 1,402
    • +4.47%
    • 이오스
    • 1,118
    • +1.54%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75
    • +1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50
    • +6.49%
    • 체인링크
    • 25,210
    • +0.52%
    • 샌드박스
    • 833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