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조건만남·몸캠피싱'으로 400명 자위영상 확보... 2억 가로채

입력 2015-09-04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몸캠피싱으로 2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A씨의 지인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조건만남'을 빙자해 자위행위 영상을 확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400여 명. 이들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는 2013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13년 11월에 풀려났는데요. 출소 후 이렇다 할 벌이가 없자 본인이 고향 친구와 사촌 동생 등 지인을 동원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몸캠피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05,000
    • -0.53%
    • 이더리움
    • 2,866,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1.32%
    • 리플
    • 2,084
    • -3.56%
    • 솔라나
    • 120,800
    • -1.15%
    • 에이다
    • 402
    • -3.6%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3.03%
    • 체인링크
    • 12,610
    • -2.63%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