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로 기사회생… 혁신교육정책 다시 탄력받나

입력 2015-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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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서울 교육 행정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 빚을 서울교육을 위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조 교육감은 눈에 띄게 위축된 정책 행보를 보였다.

특히 조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정책은 한층 무뎌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재차 청문 기회를 주고 결국 '2년 후 재평가'를 결정했다.

이는 특목고 및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입시비리 등 뚜렷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영훈국제중은 청문회 참석으로 구제받았다. 잇따른 청문회 불참으로 특목고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갔던 서울외고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소명 기회를 다시 주고 결국 지정취소 대신 2년 후에 재평가 받게 됐다.

이같은 모습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 교육감이 '무늬만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던 혁신교육정책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수면 위로 떠올랐던 교육감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로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과 곽노현 교육감이 모두 임기 중 낙마하고, 조 교육감마저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일종의 선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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