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종합)

입력 2015-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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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기자회견한 내용은 공직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지자들과 유권자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유사공표로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명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부분도 반대사실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6일과 27일 고 후보에게 보내는 답신과 라디오 공표를 통해 조 교육감이 2차 공표 한 내용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조 교육감은 전날 제기한 의혹에 더해 고 후보가 수년 전 공천 탈락 후 주변 지인과 기자들 다수에게 "영주권이 있으니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추가 발언의 의미가 적지 않은데 반해 신빙성 허점 여지를 두지 않고 고 후보에 대한 언급을 확정해 발언했다"며 "고 후보 지인이나 언론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사실 확인 노력은 미흡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1심에서는 사실 공표 또는 의견 표명인지 여부가 쟁점이 돼 이 두가지를 놓고 판단하는데 애썼을 것이므로 배심원은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제3자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판단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유죄 부분도 있는만큼 더욱 섬세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9개월 간 많은 분들이 염려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 서울교육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후보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 가능하고, 검찰은 자격이 없다는 확고한 법리를 세우고 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962년 4월 "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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