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서울고법이 작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이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교육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라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며 “검찰이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당은 서울교육청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야권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