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사업계획 70% 반영”…30일부터 이틀간 접수

입력 2015-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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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중 혁신성 위주로 심사…예비인가 12월 의결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비중 있게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 12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6일 공개했다.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①자본금 규모(100점) ②주주구성계획(100점) ③사업계획(700점) ④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이다.

사업계획 심사 시에는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할 예정이다.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인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이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명단은 비공개다.

인가 개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12월)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쯤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영업은 본인가 후 6개월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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