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5000여명에게 임금 83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 83억1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액 가운데 62억4800만원(75.1%)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조치로 근로자들이 늦게나마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20억6800만원(24.9%)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됐거나 법정 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다.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임금체불 상위 5개 기관이었으며,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6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를 거르지 않고 매년 임금을 체불하는 곳도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1년에는 근로자 1명에게 19만원, 2012년에 3명에게 총 217만원, 2013년 3명에게 총 1억3470만원, 2014년에는 195명에게 총 1억44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4년 연속 임금을 체불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2012년에는 총 21억8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3천49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신고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도에 나선 뒤에야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처벌이 뒤따르지만, 근로자들이 신고했을 경우 사업주가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 조치만 따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부처의 근로감독에 의해 적발된 사건은 최근 3년 내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넘어서 즉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가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매년 상습적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도 적발사건의 처리 지침과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 개선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