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입력 2015-09-07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1∼2차 수급사업자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금을 떼먹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어음 등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료·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가 스스로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문제를 고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현장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9,000
    • -1.17%
    • 이더리움
    • 2,926,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0.54%
    • 리플
    • 2,169
    • +0.37%
    • 솔라나
    • 123,300
    • -2.07%
    • 에이다
    • 415
    • -0.2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2.41%
    • 체인링크
    • 12,980
    • -0.15%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