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이 14만7,2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만도 816억3,800여만원에 이른다.
도로별로 보면 일반국도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2만9,123대이고, 고속도로가 11만8,107대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816억3,800여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530억3,200여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3년 동안 연평균 64.9%에 그쳤다.
김희국 의원은 “과적은 일반국도나 고속도로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행위”라며 “과적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소폭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하고, 과태료 징수율도 65%선에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이 적절한 운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화주(貨主)가 차주(운전자 포함)들간 과열경쟁을 시키며 적정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이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화주와 차주가 반반씩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화주에게 적정량 이상을 싣지 못할 의무를 부여해 전적으로 과적의 책임을 화주에게 묻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