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민주화 7개 법안 연내 처리

입력 2015-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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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경제 민주화’ 공약 20건 ‘100% 이행’ 목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 20건 중 이미 처리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법안들이 처리되면 경제 민주화 공약을 100%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한 잔여 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모두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누리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이다. 개정안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다시 경제 민주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상민 의원이 발의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출자 등을 막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단, 새누리당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법을 함께 마련했다.

대기업들에 지주회사체제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회사를 계속 소유하든지, 아니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의 예외한도 축소(현행 15%→개정안 5%)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새누리당은 또 △소비자권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담함 등에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단계도입 등 나머지 5개 법안의 처리도 서두를 계획이다.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당정은 앞으로도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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