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고위직, 잇따른 검찰 수사…직원들 "부끄럽다"

입력 2015-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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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 또는 구속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내외 신뢰도를 중시하는 국세청 조직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문건 내용의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지난 달 말께에는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황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제갈 전 청장은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빌려준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준코 세무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대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김 전 시장은 외식전문업체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김 전 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분쟁 해결에 개입하고 총 2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몇 해 전에는 현직 고위 관료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국세청이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는 퇴직한 고위직들이 조직에 먹칠을 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위직에 올랐으면 분명 ‘가문의 영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체 무엇 때문에 불미스런 사건에 오르내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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