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피해, 5년간 263% 급증...매매업자 원인 31.9%

입력 2015-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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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고 2010년에 49건 대비 2014년에는 178건으로 2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월까지 228건이 발생해 작년보다도 50건이나 늘어났다.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거래된 중고자동차 대수는 1800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유형별로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31.9%)과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사용(23.5%),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9.6%) 등이 전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의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 2항에 제시되어 있는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시도별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215건), 경기도(211건), 인천광역시(172건), 서울특별시(143건), 전라북도(44건), 울산광역시(28건), 대전광역시(27건), 대구광역시(11건), 제주특별자치도(11건), 충청남도(11건), 전라남도(9건), 경상남도(8건), 부산광역시(4건), 강원도(4건), 충청북도(4건), 경상북도(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전체 5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만큼 중고차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고 중고차 시장의 인프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영철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고가의 새 차를 구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점차 확산되고 이에 따른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피해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고차 불법 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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