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