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