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입력 2015-09-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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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따라 적용 유무 결정… 임피제 vs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 중 선택 가능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제공 = 신한은행)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제공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그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한 점이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라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이 원한다면 임금피크제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되면 3년간의 추가 고용이 보장되며 관리자급의 노하우를 후배직원들에게 전수하면서 '제2의 삶'도 준비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신규직원 채용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은 물론 농협·기업 등 특수은행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반면 외국계 은행인 한국SC·씨티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들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현재 이들 4개 은행은 노사 협상 중이란 점에서 이들도 임금피크제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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