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0일 ‘운명의 상고심' 선고… “재판 참석은 힘들 듯”

입력 2015-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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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5·사진)이 오는 10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거취와 그룹의 미래가 달린만큼 CJ그룹은 대법원 선고 날을 앞두고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세포탈·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10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603억원 횡령 혐의와 배임·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항소심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 측과의 법리공방에서 대부분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은 비자금의 용처였다. 이 회장 측은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금고 안에서 분리 보관돼 왔고 각각의 용처에 맞게 인출됐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한꺼번에 구분 없이 보관됐고 용처 역시 혼용됐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비자금으로 봤던 이 법리공방은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형량은 1년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실형은 면치 못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타계한 이 회장의 선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도 서울대병원에 차려졌고, 건강 악화로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입관실에만 두 차례 방문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21일까지다. 오는 10일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나게 된다. 다만 이 회장 측은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건강악화로 상고심에 참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CJ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몸무게가 70kg대에서 50kg대로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데다 치주질환과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신장질환 치료 과정에서 투여된 약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염 우려 때문에 이 회장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의료진의 의견”이라며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상고심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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